학교장이 학부모 민원 책임…학생인권조례→교육공동체조례로

최민지 2023. 8.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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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이 '믿어요' 캠페인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슬로건을 발표하고 학교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응대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학생,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민원은 AI가, 교권침해 은폐한 교장은 징계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국회 교권보호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 범위와 학부모의 의무를 명문화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민원 응대 방식,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방안 등이 추가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앞으로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은 학교장이 운영하는 민원대응팀이 접수한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민원은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AI챗봇 등을 통해 비대면 처리된다. 학부모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민원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학기엔 시범운영으로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책무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보호자의 교권 보호 의무를 명문화 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킨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도 강조한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침해 사안을 은폐, 축소한 교장은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옮긴다. 교보위를 개최하는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만 교보위를 소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교육공동체조례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내놓으며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은 개정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7개 교육청 중 서울, 경기, 광주 등 3곳이 개정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는 각 시·도 조례에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에 비해 교원의 권리 보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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