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코로나19 2급→4급…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신은진 기자 2023. 8. 23.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고위험자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조정된다. 일반의료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고위험군 외에는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질병청 제공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고위험자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이 같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의 위험도가 건강한 사람에겐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이고,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코로나 검사·치료 지원도 중단된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검사비는 일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서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담당약국도 확대한단 계획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 청장은 "코로나19의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며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