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곤돌라 등의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곤돌라 등의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 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또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 경고 설비 등이 설치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
- "재입고 하자마자 품절"…다이소 앱 불나게 한 '말랑핏' 뭐길래 - 아시아경제
- 중요 부위에 '필러' 잘못 맞았다가 80% 잘라낸 남성 - 아시아경제
- 유니폼 입고 거리서 '손하트'…런던에 떴다는 '손흥민'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연예인 아니세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노홍철, 뒤통수 맞은 사연 - 아시아경제
- "방송 미련 없어…난 연예인 아니다" 욕설 논란에 답한 빠니보틀 - 아시아경제
- "손주들 따라잡자"…80대 나이에도 탄탄한 근육 선보인 인플루언서들 - 아시아경제
- 부하 58명과 불륜 저지른 미모의 공무원, '정치적 사형' 선고한 中 - 아시아경제
- 버려질 뻔한 수박 껍질을 입 속으로…연매출 265억 '대박'낸 마법[음쓰의 재발견]②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