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강화

차완용 2023. 8.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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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곤돌라 등의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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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신설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곤돌라 등의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명량해상케이블카의 모습.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 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또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 경고 설비 등이 설치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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