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나에게 맡겨'... 교장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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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들이 학부모의 민원 해결과 교권 보호에 대한 교장의 책임을 분명히 명기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교내 지침 등을 잇따라 마련하고,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획안에는 교원이 부당한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받거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일 경우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의 고의, 중과실 혹은 중대한 업무의 태만이 입증되기까지는 해당 교원의 보호를 제1차적인 임무로 한다"며 교장에게 교권 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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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8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전국교사일동' 주최 5차 집회가 열리고 있다. |
ⓒ 교육언론창 |
교장들이 학부모의 민원 해결과 교권 보호에 대한 교장의 책임을 분명히 명기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교내 지침 등을 잇따라 마련하고,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는 민원에 대한 교장의 책임을 분명히 명기하지 않아 교사들로부터 '알맹이 없는 고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장들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나서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도선고 배성우 교장은 '도선고 교원의 교권 보호 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 교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배 교장은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장은 교원의 보호를 1차적인 임무로 한다"
계획안에는 교원이 부당한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받거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일 경우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의 고의, 중과실 혹은 중대한 업무의 태만이 입증되기까지는 해당 교원의 보호를 제1차적인 임무로 한다"며 교장에게 교권 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명기했다.
민원처리시스템도 일원화했다. 민원의 접수는 학교의 장으로 단일화했으며, 학부모가 직접 교원에게 대면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장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이 1주일 이내 회신하고, 교장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면 상급기관에 민원 접수를 안내키로 했다.
배 교장은 "법과 제도 개선, 시스템 마련은 국회나 교육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언제까지 바꾸어주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라며 "일단 학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권 보호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꾸어주기만 기다릴 수 없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궁내중도 개학을 앞둔 지난 18일 엄민용 교장이 직접 작성한 '궁내중 민원처리 개선 방안'을 교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선안은 민원을 접수한 교직원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교장에게 이관토록 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교무회의에서 확정함으로써 학교 자체의 규정력을 부과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선안은 또 ▲ 교직원 동의 없으면 근무시간 외 민원 업무 처리 불가 ▲교장·교감의 학부모회 간담회 활성화 ▲학교 전화에 녹음 가능 시스템 도입 등을 명기해 민원에 의한 교원의 부담을 줄었다.
엄 교장은 "이번 결정이 지난 수년 동안 상처 입어 온 교직원의 마음을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안이) 교직원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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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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