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제 추가근로 수당,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추가수당 산정 시 기지급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2004~2017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해 온 A씨 등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9년 A씨 등은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휴게시간에도 일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휴게시간에 일하라거나 근무중비를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직원들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A씨 등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고 매월 추가 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법원은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직원들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를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원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과 이미 지급된 수당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지급하도록 해야 했는데, 2심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지급 수당이 추가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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