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8년 살고 또…출소 8달만에 만취여성 '묻지마 성폭행' 시도

이수민 2023. 8. 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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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8년간 수형생활을 한 30대가 출소 후 8개월 만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오전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는 그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 B씨는 강하게 저항하면서 달아났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사건 이후 심한 우울감과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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