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수사…대러제재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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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대러 금융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은행의 예금이 가상화폐로 전환된 것은 국제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식으로 고객을 속였다면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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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대러 금융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이 같은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은행 계좌의 루블화 예금이 바이낸스를 통해 대량으로 가상화폐로 전환됐다.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은행의 예금이 가상화폐로 전환된 것은 국제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바이낸스는 회원끼리 루블화를 가상화폐로 바꾸는 거래도 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루블화를 가상화폐로 바꾸는 개인 간의 거래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에 속한다고 간주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평균 4억2800만 달러(약 5730억 원) 상당의 루블화가 개인 간의 거래로 가상화폐로 환전됐다.
개인 간의 거래는 바이낸스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밖에도 바이낸스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위반 혐의뿐 아니라 돈세탁과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도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식으로 고객을 속였다면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 측은 "개인이나 단체, 국가 등에 대한 국제 금융제재를 준수하고 있고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는 바이낸스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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