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정기국회…의원들이 바빠지는 이유 [쿡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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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매년 9월1일 정기국회(이하 정기회)를 열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정기국회 소집일이 9월1일인 이유는 한국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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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란히 28-29일 1박 2일 의원 워크숍 개최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아도 일할 수밖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매년 9월1일 정기국회(이하 정기회)를 열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에 집회합니다. 정기국회 소집일이 9월1일인 이유는 한국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정기회 기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대정부질문,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법률안,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심의가 이뤄집니다. 다양한 법안심사를 결론짓기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입니다.
반면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를 말합니다. 휴회 중이더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국회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는 각 시기별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 방식이나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합니다.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기국회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정당이 의원 워크숍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핵심 주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함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 원주에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인천에서 나란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하반기 정국 운용·총선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 점검, 국정감사 대응, 예산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시 회기가 주를 이루는 선진국 의회와 달리 한국에서 정기회와 임시회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의원들의 재충전 시간과 지역구 관리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과거 16대 국회에서 잠시 상시 개원 체제가 도입됐지만,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상시 국회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일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시 회기 체제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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