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정치 현수막 그만…“원활한 의정활동”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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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당과 달리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허가,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무소속 국회의원도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현수막에 담아 설치할 때 허가나 금지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배제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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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 정당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현수막은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현수막을 폐기하는 데 드는 환경적인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규제 항목에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와 설치에 관한 허가·금지·제한 등이다.
정치 현수막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태풍과 재난 상황에서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 중앙을 통과한 태풍 ‘카눈’이 방문했을 때 대다수 지역에서 현수막 정리가 되지 않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수막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법안에는 정당이 표시하고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한을 어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의 금지와 제한조치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내용으로는 제8조제8호와 제9호,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등이 변경됐다. 제8조는 적용 배제를 적용상의 특례로 바꿨다. 하부항목인 8호에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표기 방법과 기간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제9호에는 정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 표시 방법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각 정당의 무분별한 정치현수막이 지정된 방식으로 걸리게 될 예정이다. 개수와 규격, 장소, 표기방법, 기간 등이 규정됨에 따라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당 소속과 무소속 간 의정활동의 불균형을 주민의 의정활동의 형평성도 개선된다.
민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당과 달리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허가,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무소속 국회의원도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현수막에 담아 설치할 때 허가나 금지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배제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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