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른 앱 호출도 수수료 부과 논란… 카카오T “오해” 공정위 “불법 소지”

전성필 2023. 8. 2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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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 외에 타사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식답변이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하면서 배회영업(호출 없이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영업)이나 지역 택시 앱인 '대구로'로 얻은 수입에까지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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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고에 첫 공식답변
공정위, 조사 여부 검토중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 외에 타사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식답변이 나왔다. 지역 택시 앱을 운영하는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징수와 관련해 신고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정위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여전히 ‘오해’라고 선을 긋고 있다.

22일 공정위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시스템을 통해 호출하지 않은 택시 운행건수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걸 말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기사가 타사 택시 앱으로 잡은 호출 운행료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요건’을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알린 후 계약을 맺었다면 불법이 아닐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타사 택시 앱을 활용한 매출도 전체 매출로 잡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하면서 배회영업(호출 없이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영업)이나 지역 택시 앱인 ‘대구로’로 얻은 수입에까지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원칙적으로 가맹기사는 카카오T를 통해서만 호출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의 택시 앱을 사용하는 걸 시스템 및 관례상 막을 수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가맹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받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 운행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20%를 수수료(로열티)로 내야 한다. 그런데 대구로가 호출 건당 중개수수료 200원(월 최대 3만원)을 부과하면서 이를 활용한 가맹기사들이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계약서에 타사 호출 앱 사용 가능 여부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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