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전담교도소’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박성영 2023. 8. 2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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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를 계기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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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계기 비난 여론 의식
흉악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를 계기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흉악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조치다.

당정은 또 ‘묻지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흉악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방안을 마련하고 치안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관련 법안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에 비해 법안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당정은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흉악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현장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법률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가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할 방침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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