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5개월간 천장 두드린 60대…벌금 400만원

임성빈 2023. 8. 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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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5개월 동안 천장을 두드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면서 천장과 벽을 망치나 페트병 등으로 약 800번 두드려 윗집 거주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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