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5개월간 천장 두드린 60대…벌금 400만원
임성빈 2023. 8. 22. 22:30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5개월 동안 천장을 두드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면서 천장과 벽을 망치나 페트병 등으로 약 800번 두드려 윗집 거주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 아이 예민할까 둔할까, 생후 5분 만에 알아보는 법 | 중앙일보
- 250t 순식간에 완판…구미산 '냉동김밥' 미국서 대박 무슨 일? | 중앙일보
- 봅슬레이 강한, 25년 만에 만난 생모 사망 "온갖 죄책감으로 미안" | 중앙일보
- 부여군의원 극단적 선택…부인은 72억 투자 사기 치고 잠적 | 중앙일보
- '전 펜싱 국대' 남현희 이혼 발표…동시에 새 연인 깜짝 고백 | 중앙일보
- 신혼 첫날밤 성관계 했다가…태국인 아내에 '강간' 고소 당했다 | 중앙일보
- "버스 놓치면 끝" 비장한 아침…남들 운동할 때, 난 살려고 뛴다 [출퇴근지옥②] | 중앙일보
- 韓 103건 뿐인데 10배 많다…中 단체 관광객 몰려가는 나라 | 중앙일보
- "허탈했다"…판결 오자에 2000만원 손해, 그걸 고친 대법도 오자 | 중앙일보
- 감자전 한장에 3만원?…그래도 달콤했다, 알프스서 한달 살기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