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원 극단적 선택…부인은 72억 투자 사기 치고 잠적
임성빈 2023. 8. 22. 21:45
부인이 72억원 이상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군의회 전 의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경 A씨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A씨 자택 문을 열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당국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A씨의 부인은 잠적 중이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 부인은 지역사회의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뒤 총 72억원이 넘는 돈을 떼먹고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는 부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해자에 사과하면서도, 부인의 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 18일 A씨는 성명을 내고 “부인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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