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4억 횡령' 유혁기 구속기소… 유병언 일가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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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유씨의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50억원대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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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2014년 3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액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받은 사진값 선급금으로 161억7000만원이다. 또 유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린 69억5000만원, 누나 섬나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로 받은 21억6000만원, 고문료 비용 1억9000만원 등도 횡령 액수에 포함됐다.
검찰은 유씨가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유씨의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50억원대로 줄었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 검찰이 유씨를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306억원 횡령과 125억원 조세 포탈 등 유씨의 또 다른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기 위해 미국 측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유씨가 이날 기소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수사는 9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유 전 회장 일가 6명, 측근 5명, 계열사 사장 9명 등 모두 20명이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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