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32만원 의료비 돌려준다...‘본인부담 초과금’ 환급 시작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 규모...187만명 대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본인이 부담할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다. 2022년 기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이 제도 수혜는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로 봤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98만원)을 이미 넘긴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제외한 186만6370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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