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시 최대 2배 과징금’ 입법예고 돌연 취소 왜?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8. 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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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법예고 후 취소…이례적
9월 중 다시 입법예고 예정
금융위 “내년 1월 시행일 맞추는 데는 문제없을 것”
‘SG 사태 주가 조작 의혹’ 당시 피의자 심문 출석. (매경DB)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면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으나 이를 22일자로 취소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는 부당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9월 중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 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사기적 부정 거래) 위반자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액(과징금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원)을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통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논의를 더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조금 다듬어보자는 차원”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일을 맞추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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