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성 커… 법적 규제 마련 시급”

김지윤 2023. 8. 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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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에 대해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내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핵심 쟁점과 해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제도 부재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 중"이라면서 "국민의 비난에도 집단 형태의 코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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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내가상자산 시장 정책 토론회
위정현 교수 “위믹스 코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같아”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위믹스 등 국내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핵섬 쟁점과 해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위정현 교수(오른쪽)과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에 대해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내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핵심 쟁점과 해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제도 부재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 중”이라면서 “국민의 비난에도 집단 형태의 코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교수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점과 지난해 11월 위믹스 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코인원이 올해 2월 위믹스를 재상장했는데, 이들의 결정이 옳다면 왜 다른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재상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위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사례를 들며 “금감위와 금감원은 SEC와 대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믹스에 투자해 총 8450만 원을 손해 봤다는 A씨는 이날 토론회장에서 “위메이드는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장에 풀었다”면서 “위메이드 측은 백서에 명시했다고 일관 중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약관에 깨알같이 표시한 불리한 내용을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위믹스 등 국내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핵섬 쟁점과 해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위 교수는 위믹스 코인이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의 글로벌 거래 비중이 0.01% 수준인 점과 위메이드 게임 내 이용자들이 위믹스를 판매하려고만 한다는 게 위 교수가 제시한 이유다. 그러면서 그는 “위믹스는 ‘김치코인’(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위 교수는 가상화폐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와 ‘유통’을 꼽으면서 ▲은행 등 신뢰도가 높은 기업의 진입 추진 ▲발행에 대한 심사와 허가제 시행 ▲시세 조작 등 사고 발생 코인 발행사는 퇴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가 생긴다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 이미지를 악용하려는 것”이라면서 “P2E(돈 버는 게임)와 블록체인 게임은 엄연히 다르다. 규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라이트스케일이 다음달 1일 발행 예정인 ‘크로마 코인’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위메이드는 금융위의 위믹스 증권성 수사 중에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상장 폐지 후 장 대표는 ‘다른 코인 발행은 없다’고 했는데, 홍보도 안 하고 상장을 준비 중이다. 위믹스 달러와 위믹스3.0사태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미국과 한국의 태도 차이도 문제점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걸 보지 않고, 단지 산업이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원 수원대 교수는 “위메이드가 회계 공시는 꽤 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믹스 백서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회계적인 기준서를 만들기 위해 수행 의무를 만들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규제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규제 동향에 따라 점진적인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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