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살인범, 머그샷 찍었다…23일 공개 전망

오주환 2023. 8.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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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최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죄자들의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머그샷 미공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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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최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돼왔다.

즉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죄자들의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머그샷 미공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현장. 뉴시스


한편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확보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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