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성범죄 범한 운동선수 퇴직금 삭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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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가 성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자 소속기관인 북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북구의회 여성의원 9명이 제안한 대책을 받아들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청 실업팀 운동선수 A씨를 지난달 31일 '사직' 처리하고 이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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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가 성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자 소속기관인 북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북구의회 여성의원 9명이 제안한 대책을 받아들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청 실업팀 운동선수 A씨를 지난달 31일 '사직' 처리하고 이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소속기관인 북구에 '어머니의 병간호'를 이유로 퇴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고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북구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가 수사기관의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북구는 앞으로 선수를 임용하거나 재임용할 때 범죄사실 조회를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 통보하겠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퇴직금이 지급된 A씨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환수하고 징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 선수단 관리·감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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