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구속영장 기각
임춘한 2023. 8.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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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8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용산구 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 25㎝짜리 흉기와 모형 총기가 발견됐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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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8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용산구 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 25㎝짜리 흉기와 모형 총기가 발견됐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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