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시키고 온종일 공부 이제 그만…"3시간 넘으면 추가 주문"

김현정 2023. 8.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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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온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에 골머리를 썩이던 한 이디야 매장이 대처에 나선 것인데, 대다수 누리꾼들은 '점주 심경을 이해한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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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자리 차지 손님에 골치

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온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에 골머리를 썩이던 한 이디야 매장이 대처에 나선 것인데, 대다수 누리꾼들은 ‘점주 심경을 이해한다’고 반응했다.

22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디야커피 근황', '이디야의 결단'이라는 안내문 사진이 담긴 게시글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안내문에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며 “장시간 매장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이디야커피 본사 차원의 정책은 아니다. 카공족이 몰리는 특정 매장에 한해 궁여지책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내문은 일부 가맹점에서 직접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주택밀집 지역이나 직장인들 위주의 이디야 매장에는 안내 문구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방침이 전해지자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3시간도 많이 봐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각 자영업자들은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직원들이 힘들겠다", "3시간이면 적당한 시간 아닌가? 더는 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커피 한 잔에 3시간 동안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것 아닌가"라고 공감을 표했다.

앞서 이른바 ‘카공족’은 오랜 시간 카페 업주들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음료 한 잔을 주문하고 장시간 콘센트, 자리 등을 차지해 다른 손님들의 유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회전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하소연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15일에는 한 대학가의 카페에서 9시간 이상 머문 학생 2명의 사연이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은 번갈아 잠을 자고 외부 음식을 먹으며 영업을 방해했다. 같은 달 7일에는 프린터 기계까지 가져와 2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한 손님도 있었다.

커피 업계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테이블당 고객이 머무는 시간이 1시간 42분 이하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2019년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은 비프랜차이즈 카페를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 916만원, 테이크 아웃 비율 29%, 영업일 수 28일, 하루 영업시간 12시간, 메뉴 평균가격 4134원, 테이블 수 평균 8개를 가정했을 때, 손님당 테이블 이용 시간이 1시간 42분을 넘지 않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음료 한 잔을 시킨 뒤 3~4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의 경우 업장 매출과 회전율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다.

이에 평균 이용 시간을 훌쩍 넘겨 카페에 오래 머무르는 고객에게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콘센트 막아두기, 과제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앞서 2009년 9월 카공족의 장시간 체류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여겨져 처벌될 여지가 있다"라는 판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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