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무죄 뒤집었다…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읽을 수 없다.
2019년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틱 장애(뚜렛 증후군)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도 했다. 2016년 8월 서울고법 행정부 부장판사 시절이다. 틱 장애 환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틱 장애 환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틱 장애는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틱 장애를 정신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교감 강모 씨의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북 사업을 하던 의류업체가 “이명박정부의 대북 제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대북사업에 투자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대북 제재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무죄
이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영장전담판사들은 다른 중요 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해왔던 영장 처리결과 보고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신 부장판사는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도 보고받은 정보를 일반에 유포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의료 사건에서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놨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돼 화제가 된 “한의사도 뇌파계를 써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한 것도 이 후보자였다. 2016년 9월엔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며 진료 기술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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