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증거 없다"…카카오 상대 먹통사태 손배소 패소
이지영 2023. 8. 22. 18:01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단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가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서비스 장애는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카카오T·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서민위 등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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