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제주도 ‘해역 분쟁’ 적극 대응 본격화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3. 8.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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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과 제주도의 사수도 해역분쟁에 대해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등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 완도군, 법률자문단 및 어업 관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남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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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과 제주도의 사수도 해역분쟁에 대해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등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 완도군, 법률자문단 및 어업 관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남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청구한 권의쟁의 심판 소송에 기관별로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남도의회 제공

간담회는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및 어업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해상경계 분쟁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해양 관할구역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 풍력산업,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어져 다수의 분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경계가 그어진 모순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신의준 위원장은 “사수도 해상경계 문제는 지자체와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의 바다는 어업권을 넘어 해상산업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완도-제주 간 사수도 해역분쟁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의 총괄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완도군이 지난 4월 해상풍력 업체가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향 계측기 설치를 위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자,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 측은 “해당 해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난 1970년대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제주관할 구역”이라며 “제주에선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고 있으므로, 완도군이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완도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상 경계는 지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행정업무 수행에 편리를 위해 도서의 소속 관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지도상의 기호다”며 “행정과 주민들의 일괄 반복적인 행위 없이 그 자체로 해상경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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