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배상하라" 시민단체 소송서 패소

박근아 2023. 8.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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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가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민위 등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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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가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카카오T·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서민위 등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는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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