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단체 "교권보호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공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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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교육활동 보호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동 요구안을 내놨다.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는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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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동 요구안을 내놨다.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는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요구서를 전달했다.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감경·면제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착수 전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땐 ‘(가칭)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 의견을 들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 입법화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들어간 ‘단계적 타임아웃제’ 도입에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처럼 학교장 책임 아래 분리 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하는 등 학교장 보호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해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했다. 단체들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요구안을 검토해 신속히 법제화를 완료하고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공동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총은 “진보성향의 5개 교원노조·단체와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대책의 시각차가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설문조사를 반영해 제안한 3대 정책(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중대 교권침해 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이 공동요구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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