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노란봉투법 충돌…"독소조항 심사했어야" vs "적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렸다. 국민의힘(청구인) 측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갔고 상임위 심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측은 “다수결에 기반한 표결 등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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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권한 침해당해" VS "적법 절차 따라"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원청-하청 등으로 근로자를 실질 지배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노동계와 기업계 간 찬반 갈등이 첨예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 논의 단계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해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5월 24일 당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 무기명 투표를 거친 뒤 가결을 선포했다. 법사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행한 일이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이 법을 본회의에 곧장 부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의 쟁점도 법사위의 심사를 건너뛴 행위의 정당성이었다. 재판정에 직접 출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관계 시스템이 붕괴되는 독소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 역시 법사위 심사 권한에 포함된다”며 “법무부 등 반대의견을 낸 부처와도 논의하려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심사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회법에 적힌대로 법사위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쳤어야 했다”면서 “그 기간 동안 법사위는 단 1차례의 회의만 열었다. ‘효율적 입법 절차’라는 국회법 취지에 맞게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 부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60일 기한' 넘겨… 정당한 사유 있었나
법사위가 기한 내 심사를 끝내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여야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 측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켜온 법사위 관행,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중요성 등에 비춰보면 60일 기한을 넘긴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민주당 측에 “관계기관 입장을 재확인하고 위헌소지를 줄이면서 법체계 정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라며 묻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가 정한 법사위 심사 기한을 지켰어야 했다. 법사위 심사가 무용하다는 게 아니고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면서 “학생이 시험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답안지를 내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다’고 말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하나”고 밝혔다.
헌재는 추가 검토 이후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일단 오는 24일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진 상태다. 9월 정기국회에선 본회의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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