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면책법' 국회 넘을까…"법 개정 안되면 휴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이번주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최대한 교사들의 교권 회복 요구에 대해 법안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면책’ 우선 처리될 듯…학생부 기재는 논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도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교육부도 14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에서 교원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갈린다. 이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활동 침해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있다.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될 텐데 교육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게 하면 선생님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여론도 반반인 것 같다”면서도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권리와 책무를 존중해주는 국가적인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특별교육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법안 등도 23일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법 개정 안 하면 학교 휴업”
현행법상 교원은 파업 등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병가·연가 등을 이용해 우회적 방식으로 파업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사 일동 측은 “파업으로 학교 운영이 차질을 겪고 학생들이 교실에 방치된다면 참여하는 교사는 극소수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국 단위의 재량휴업이 이뤄지면 더 큰 상징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 반에 힘든 친구가 있어서 수업을 못 했다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꼭 개선되길 바란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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