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 파괴, 동성혼 부추기는 ‘비혼 출산법’ 폐기돼야”

김아영 2023. 8.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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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을 통해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대해 교계가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혼 출산 합법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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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비혼 출산 합법화 법안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보조생식술을 통해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대해 교계가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교계는 지난 3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생명 윤리를 거슬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지적해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혼 출산 합법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법안은 비혼 출산을 여성의 권리라 했지만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아빠 없이 태어나는 아동의 권리는 외면했다”면서 “또 비혼 출산은 혼인 이외 출산과 동성혼 허용을 부추긴다. 이는 남녀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는 헌법상 혼인에 대해 반하며 결국 국가의 근간인 가족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시술 요구를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구소는 “난임 부부의 보조생식술만 허용하는 의료윤리 지침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양심을 거스르게 한다”며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강제한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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