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에 뉴스 쓰는 기업들, 저작권 대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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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이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AI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회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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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이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을 향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체계 마련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경로 등 공개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5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AI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회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면서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이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받으므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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