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 살포 혐의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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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금 6000만원을 30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로 '오더'를 내렸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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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기자]
▲ 검찰이 윤관석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는 첫 기소다.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구속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일단 현금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하고, 살포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4월 27~28일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받은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그 현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금 6000만원을 30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로 '오더'를 내렸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실명을 특정하고 일부 명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수사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소환 소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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