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00배 ‘국민 아기 욕조’...제조·유통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2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제조·유통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두 업체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표시광고법은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1.5%(매출액)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다만 제품 가격이 저렴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가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영·유아용품이나 벽지, 바닥재 등에 쓰일 수 없도록 규제를 받는 물질이다.
이후 제품을 사용하던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아이에게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지난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해 6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고,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2590명은 가구당 5만원씩 위자료를 받았다. 다만 다이소는 제조 원료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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