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약학과 편입·전과 통합제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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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2025학년도부터 약학과 편입 희망자와 전과(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에게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가 적용될 예정인바 목포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약학과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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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2025학년도부터 약학과 편입 희망자와 전과(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에게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가 적용될 예정인바 목포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약학과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학과·학부 등에서 2학년 수료 후 약학대로 편입하는 제도로 편입 시 PEET 점수, 공인영어 점수, 기존 학부(과) 성적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편입 기준만을 운용할 경우 타 대학 재학생은 제한 없이 편입 지원이 가능하지만, 목포대 재학생은 본교의 약학과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목포대는 지난 3일,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약학과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근거해 학칙을 개정했고,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 재학생도 편입과 동일한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약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약학과 진학 의사가 있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동일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PEET 시험에 비견될 만한 엄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약학과 편입 및 전과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학칙 개정과 관련해 목포대 류동영 교무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목포대 재학생의 약학과 전과도 허용한 것”이라며 “목포대는 국립대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약학과 편입 및 전과 희망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모든 학생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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