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간판' 바꾼 전경련…류진 회장 "국민 신뢰 회복 최우선"(종합)
류진, 전경련 '국정농단' 사태 관련 "부끄럽다"
정경유착 과오 극복 의지 밝혀
구체적 방안·장치 마련 급선무
'정경유착'이라는 주홍글씨 탓에 재계 맏형 자리를 잃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본격적으로 환골탈태를 꾀한다. 전경련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꾸고, 신임 회장에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공식 선임했다. 국정농단 사태 때 탈퇴했던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도 다시 회원사로 복귀시켰다. 이제 관건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지다.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신임 회장에 류진 회장을 선임했다.
또 정관을 개정해 기관명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ESG 등 지속가능성장 사업을 추가했다. 동반성장, ESG 등을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할 한경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류진 회장은 "큰 책임감을 느끼며 어깨가 무겁다"며 "사실 끝까지 맡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안이 없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맡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최상위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인데, 여기에 제가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데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 그게 제일 부끄럽고, 또 저도 그때 부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잘 안됐다"며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취임 후 정경유착 등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선정 등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 시행세칙 마련은 추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류 회장은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현재 위원장을 뽑았지만, 위원 5명을 다 인선한 뒤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며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부회장과 윤리위원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국과 회원사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도 이날 총회에서 채택했다. 윤리헌장에는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영향을 단호히 배격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경영할 것을 약속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선도한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류 회장은 허창수 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김병준 직무대행은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정치권 이력이 있는 김병준 직무대행이 고문으로 가는 것이 정경유착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과거에는 정치를 하셨지만, 전경련에서 함께 일하면서 배울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다"며 "사람을 보고 배울만하고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은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다. 4대 그룹의 전경련 탈퇴 이후에도 삼성 계열사 5곳(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SK 4곳(SK㈜,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현대차 5곳(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LG 2곳(㈜LG·LG전자)은 한경연 회원사로 남아 있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은 최근 논의를 거쳐 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4대 그룹의 '실질적 복귀'에 물음표가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경련과 한경연 합병이 4대 그룹의 가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류 회장은 "유도하지 않았다"며 "전경련도 필요에 의해 합병했고 회원사도 다시 들어올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억지로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 중심의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 유착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즉시 한경협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통상적인 회비 이외의 금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내용 등에 대해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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