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72억, 부여 발칵 뒤집혔다…군의원 부인 사기치고 잠적

신진호 2023. 8.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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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천년 고도(古都) 부여가 군(郡)의원 부인이 연루된 금 투자 사기 사건으로 시끄럽다. 피해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부여군의회 의원 부인이 연루된 금 투자 사기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자는 38명으로 금액은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충남경찰청]

22일 충남경찰청과 부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여군의원 A씨(더불어민주당)의 부인 B씨가 투자 사기를 쳐 돈을 떼먹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16일까지만 해도 7명(피해 금액 12억원)이던 피해자는 지난 21일 38명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72억원을 넘었다.


고소장 38건, 피해 금액만 72억원 달해


피해자들은 B씨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데다 남편인 A씨가 현직 부여군의원으로 “금(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 이들은 최근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는 40~60대로 부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B씨와 친분은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사기를 당한 판 피해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A씨 부부와 알고 지낸 사이인데 믿기지 않는다”며 “남편(군의원)이 아내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한다는 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부여군의회는 아내 금 투자 사기사건과 관련해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수리할 예정이다. [사진 부여군의회]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B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송금했다. “좋은 기회라 믿을만한 사람들하고만 거래한다” “시기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가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가운데는 친인척도 일부 포함됐는데, 이들 역시 서로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초등학교 동창·친인척까지…"군의원이라 믿었는데"


수억원을 투자한 60대 피해자는 “고소장을 낸 뒤에야 누가 피해를 봤는지 알게 됐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을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남편이 군의원이라 믿고 빚까지 내서 1억원을 입금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부여경찰서에서 충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반부패수사대는 B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남편 B씨와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고 공모 여부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부여군의회 의원 부인이 연루된 금 투자 사기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자는 38명으로 금액은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충남경찰청]

현직 부여군의원인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A씨 역시 잠적한 뒤 연락이 끊겼지만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부인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22일 A씨 사직서를 접수한 부여군의회는 의장 결재를 받아 수리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집행부(부여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여군의원 사직서 제출…의장 결재 후 수리


한편 2018년 9월 관보에 게재된 A씨 재산명세를 보면 부부의 재산은 총 11억9968만원이다. 토지와 건물은 A씨 명의로 돼 있다. 배우자인 B씨 명의로는 현금 3000만원과 예금 6066만원, 금 1억9500만원, 보석류(다이아몬드·진주) 7000만원 등이 신고됐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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