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희의 Law&Rule] 완더 프랑코의 미성년자 성추문을 보며

차승윤 2023. 8.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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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파베이 레이스 유격수 완더 프랑코.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유명 선수가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탬파베이 레이스의 유격수 완더 프랑코가 미성년자와 이성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졌다. 미성년자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거나,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입막음용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심각하고 위법한 사안에 대한 내용도 퍼졌다고 한다.
 
MLB 사무국은 지난 8월 14일 프랑코를 제한선수명단에 올렸다. 그의 모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생 프랑코는 2021년 MLB에 데뷔한 후 화려한 시즌을 보냈다. 한 시즌 만에 소속팀과 11년 1억 8200만 달러(2400억원)라는 엄청난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맺었다. 유망주에서 유명 프로선수로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번 미성년자 성추문은 매우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MLB 사무국의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속팀과 계약이 선수의 책임으로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파급력이 크다.
 
그런데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은 외국에서만 문제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될 수 있다.
 
우선 성인과 미성년자는 나이로 구별된다. 「민법」은 만 19세에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한다(제4조). 예를 들어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올해 생일 전날까지 미성년자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율하는데, 이 법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호).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2004년생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민법상 미성년자여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미성년자에게 강제적인 수단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물론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접촉(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제305조 제1항) 강제적으로 한 것과 같이 처벌한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접촉(간음 또는 추행)을 한 만 19세 이상의 자 또한 동일하다(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적 수단을 통한 성적 접촉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성적 접촉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나이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교제는 일반적으로 서로 애정표현을 전제하고, 이때 친애의 스킨십과 성적 접촉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문제될 수밖에 없다.
 
프랑코의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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