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600만원 배상하라” 시민단체, 카카오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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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사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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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사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단체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선고 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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