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날 태국인 부인에 ‘강간’ 고소 당한 50대 男 무죄

손재호 2023. 8.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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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20대 태국인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자택에서 부인 B씨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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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신혼 첫날밤 20대 태국인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자택에서 부인 B씨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뒤 그 해 9월 2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비자 발급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오랜 시간 떨어져지냈다.

B씨가 지난해 3월 8일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B씨는 사건 당일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인을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특히 B씨가 지난해 2월 한국 비자를 획득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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