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빼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선대식 2023. 8.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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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중략)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틱 장애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양평군수의 처분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부터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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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성평등 걸림돌 단체 옹호 판결...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 평가 무색

[선대식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대통령실 제공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중략)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을 발표하며 내놓은 소개다. ( 관련기사 :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대통령실 "약자 인권에 앞장" https://omn.kr/25ax4 )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틱 장애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양평군수의 처분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부터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는 2007년 여성에게 총회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서울기독청년회(YMCA) 여성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YMCA 이사진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됐는데, 성평등 걸림돌 단체를 옹호한 판결이었다.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는 평가와 배치된다.

이 판결은 2년 뒤 항소심(2심)에서 파기됐다.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만 언급, 성평등 걸림돌 판결은 침묵

2003년 서울YMCA 100차 정기총회에서 여성회원들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총회원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1903년 창설 이후 100년 동안 여성회원들은 단 1명도 총회원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때 성차별적인 요인을 해소하기로 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 YMCA 100차 총회 결의문'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총회에서는 여성을 총회원으로 인정하는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도 소용 없었다. 결국 2005년 서울YMCA 여성회원들과 일부 남성회원들은 서울YMCA가 여성을 총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를 위반했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당시 부장판사)였다.

2007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성회원들의 총회의결권이 박탈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11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 11조는 사인 간 단체 내부관계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원고는 항소했고, 2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혔다. 2009년 여성회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여성회원의 총회원 자격을 부인·배제한 것은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리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결 덕분에 2010년 107차 서울YMCA 정기총회에서 여성도 총회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YMCA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2011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1조는 (중략)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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