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감금·폭행, 시신 유기 20대 BJ…징역 30년 확정

이강민 2023. 8.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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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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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시신 유기에 가담한 청소년 공범도 징역형
국민일보 DB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A씨 방송의 시청자들로 A씨와 친분을 쌓은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또한 시청자로 1월 중순경 가출해 A씨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에게는 장기 15년과 단기 7년,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됐다.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 일당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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