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노총 주장 '레미콘 우중 타설'..위법사항 없어

안순혁 2023. 8.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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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양지대가 주장한 일산동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실시공여부에 대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양지대는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풍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벌어진 우중 레미콘 타설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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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없음.ⓒ뉴시스

고양특례시는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양지대가 주장한 일산동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실시공여부에 대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양지대는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풍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벌어진 우중 레미콘 타설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해당 내용의 진위 및 위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일보 및 감리일지를 확인했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지난 7월 11일, 13일, 14일 시간 당 최고 8.5mm의 간헐적 강우가 있음을 기상청 자료로 확인했다. 이어 해당 시간 레미콘 타설 여부, 레미콘 타설 후 우중 보양 조치 등에 대해 서류 검사, 콘크리트 몰드 압축 파괴, 타설 부위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점검결과 설계 기준 강도에 미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에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엄중하게 직접 행정적, 사법적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처분의 권한이 없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의 공조를 통해 엄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는 "우중타설은 콘크리트에 빗물이 혼합돼 강도가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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