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노총 주장 '레미콘 우중 타설'..위법사항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는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양지대가 주장한 일산동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실시공여부에 대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양지대는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풍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벌어진 우중 레미콘 타설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양지대가 주장한 일산동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실시공여부에 대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양지대는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풍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벌어진 우중 레미콘 타설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해당 내용의 진위 및 위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일보 및 감리일지를 확인했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지난 7월 11일, 13일, 14일 시간 당 최고 8.5mm의 간헐적 강우가 있음을 기상청 자료로 확인했다. 이어 해당 시간 레미콘 타설 여부, 레미콘 타설 후 우중 보양 조치 등에 대해 서류 검사, 콘크리트 몰드 압축 파괴, 타설 부위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점검결과 설계 기준 강도에 미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에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엄중하게 직접 행정적, 사법적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처분의 권한이 없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의 공조를 통해 엄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는 "우중타설은 콘크리트에 빗물이 혼합돼 강도가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때리기'에 등 터지는 韓 전기차… 현대차그룹 타격 '불가피' [佛 IRA-1]
- 이명박, 유인촌 전 장관 주연 연극 '파우스트' 관람...두 번째 공개 행보
- [단독] 'MB맨' 뭉쳤다…친이계 30여 명,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
- "알몸女들이 남친 폰에 잔뜩…" 여친에 신고당한 20대男
- 이번엔 친이계…국민의힘, MB맨 OB 복귀 전망에 '들썩'
-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 열었지만, 여전히 '평행선'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거주자외화예금 51억 달러↓…원·달러 환율 상승 탓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골반 통증’ 김도영, 천만다행 “호주전 출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