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했다고…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이예솔 2023. 8.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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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나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며 타박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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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쿠키뉴스 자료사진

자신을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나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었다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며 타박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이 쌓인 상황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데도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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