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대검·방통위 이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 끼친 것으로 볼 소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는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 영장 기각…무관용 원칙이 필요한 이유 [디케의 눈물 113]
- 조국 30일 에세이 '디케의 눈물' 출간…"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담임…법원이 신상공개 막은 이유는? [디케의 눈물 112]
- "무단횡단 보행자라도, 차보고 놀라 넘어졌다면…구호 의무 다해야" [디케의 눈물 111]
- "도심 비키니 활보, 엉덩이 드러내도…벌금은 고작 10만원" [디케의 눈물 110]
-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 열었지만, 여전히 '평행선'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거주자외화예금 51억 달러↓…원·달러 환율 상승 탓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외인에 엇갈린 희비’ KB손해보험, 한국전력 상대 2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