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대검·방통위 이첩"

박상우 2023. 8.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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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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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식사 720만원 상당 제공…업무추진비 600만원 상당 부당사용
권익위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 끼친 것으로 볼 소지 있어"
남영진 KBS 이사장.ⓒ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는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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