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교통사고·절도·폭행… 2차 범죄 확산 심각

신은진 기자 2023. 8.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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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를 투약한 후 교통사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2차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2명이었다.

'마약류 투약 가해자'의 범죄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282명(26.0%)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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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후 추가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마약류를 투약한 후 교통사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2차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2명이었다. 평균적으로 최근 5년간 매주 소위 ‘롤스로이스 사고’ 같은 환각 질주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마약류 투약 가해자’의 범죄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282명(2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 213명(19.7%), 폭행 112명(10.3%), 강간 92명(8.5%), 상해 64명(5.9%) 순으로 집계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20명(살인 12명, 살인미수 8명)에 달했다.

또한 ‘마약류 투약 가해자’ 3명 중 2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3명의 ‘마약류 투약 가해자’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는 715명(66.0%), 마약 투약자는 213명(19.7%), 대마 투약자는 155명(14.3%)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자의 구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마약류 범죄 구속영장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5만3740명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9947명뿐이었다. 마약류 범죄자 약 5명 중 1명(18.5%)에게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셈이다. 2018년 21.9%였던 구속영장 신청률은 2022년 15.1%까지 낮아졌다.

실제로 ‘롤스로이스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8월 9일에서야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에 마약류 양성 반응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현황을 요구했으나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범죄 목적은 물론이고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 의원은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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