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兆'넘보는 건보 본인부담상한 혜택에 '고소득 70%↑' 칼빼든 정부

이춘희 2023. 8.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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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작
약 2.5조 규모…187만명 혜택
'文케어' 도입 후 지급액 급증
고소득 최고 70%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지난해분 환급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의 지나친 의료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는 제도지만 최근 몇 년간 건보 적용 대상 확대가 이어지면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고소득층의 혜택을 대폭 줄이는 칼을 빼든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별로 연간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소득 최고위층인 10분위 기준 지난해 사용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598만원을 넘는 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 초과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최근 들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5386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21년 2조3860억원으로 10년 새 4.4배 뛰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린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2018년에는 1조7999억원으로 한 번에 전년 대비 4566억원이나 뛴 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역시 총 지급액은 2조4708억원으로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상자는 186만8545명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3.6%(848억원), 대상자는 6.8%(11만8714명)가 늘었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미리 지급한 상태다. 이번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86만 6370명에게 지급할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제도의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58만7595명으로 이들에게 1조7318억원이 지급된다. 전체 대상자 중 85.0%, 지급액 중 70.1%를 차지하는 만큼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00만3729명으로 총 1조5981억원을 이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돌려주게 된다. 전체 대상자 대비 53.7%, 지급액 대비 64.6% 수준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598만원이었던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올해부터 1014만원으로 69.6%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한 최고액은 523만원→580만원→582만원→584만원→598만원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인상률이 0.3~2.4% 수준에 그친 데 비해 급격한 인상이다. 이는 인상률이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동되고, 이마저도 급격히 오르지 않게 최대 5%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과 비교해 상한제 적용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판단하에 소득 상위층에 해당하는 6~7분위의 상한액을 대폭 상향했다.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줄인다는 방안인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전체 평균 지급액이 136만원인데 비해 소득 10분위는 평균 312만원으로 두 배가 훌쩍 뛰어넘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5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 인상률이 전년 대비 기존 소비자물가연동률에 따른 최대 수준인 4.5~5.0%에 그친 데 비해 고소득층은 최대 69.6%가 인상되게 됐다. 다만 이는 기본 인상률은 최대 30.4%에 그쳤지만 그동안 상위 50%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회적 입원'으로 분류되는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에 대한 별도 상한액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지나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소득 1~5분위의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는 40~55%가량 상한액을 더 올려잡는 방안이 실시됐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6~10분위 장기 입원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9.8~69.6% 오르게 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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