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막내아들 쏘겠다"…학교장에 협박 메일 보낸 40대 여성

최서인 2023. 8.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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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21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막내 아들 배런이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 연례 행사인 칠면조 사면 행사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막내아들 배런(17)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40대 여성이 체포·기소됐다.

21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이날 시카고 교외 도시 플레인필드에 사는 트레이시 마리 피오렌자(41)를 위협적 메시지 전송 혐의로 체포했다.

피오렌자는 지난 5월 21일 배런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한 사립학교 학교장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트럼프와 아들 배런의 얼굴을 정통으로 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5일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에게 “나는 정당방위로 배런 트럼프와 그의 아버지 머리에 총을 쏠 것”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전직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비밀경호국(USSS)이 지난 6월 이 사실을 접수해 피오렌자에게 연락했고 지난 6월 14일 자백을 받아냈다.

피오렌자는 오는 23일 시카고 연방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조만간 혐의가 제기된 플로리다로 이송될 예정이다.

시사 매체 뉴스위크는 피오렌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그가 시카고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일한 전직 교사라고 전했다.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25만 달러(약 3억 4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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