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과의 전쟁' 250일…노조 탈 쓴 건폭 482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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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행위, 일명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4829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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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행위, 일명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4829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3416명으로 전체의 70.7%로 가장 많았고,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가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등의 순이었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 중에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24명(83.8%)이었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노총이 2890명(59.8%), 기타 노조·단체 1829명(37.9%), 개인 110명(2.3%) 등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사측 거부 시 공사방해→방해행위 중단 대가로 금품협박 및 강요→금전적 이익 갈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박이나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직폭력배가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악성 관행이 고착화된 사실도 파악했다.
실제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 중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가짜 장애인노조를 설립하고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 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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