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성폭행' 피해자 사인 질식사…'살인 고의' 가능성 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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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둘레길 성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피의자 최모(30·구속)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은 최씨에게 살인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유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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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둘레길 성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피의자 최모(30·구속)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과수에서 사건 피해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날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충격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지만, 뇌출혈 등이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으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둘레길 인근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19일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죄명을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만큼 경찰은 "살인 고의성 입증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간치사와 강간살인은 ‘살해할 의도’의 유무에 따라 갈린다. 성폭행 및 살해의 의도가 있으면 강간살인, 살해 의도가 없으면 강간치사인데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강간살인은 무기징역과 사형만 가능하다.
최씨는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너클을 구매했고, 이를 양손에 착용하고 A씨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은 최씨에게 살인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유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폭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한 만큼 최씨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것은 고의성이 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상대방의 사망을 느낄 때까지 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최씨의 얼굴·실명·나이 공개를 검토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강간살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할 때, 알 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할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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