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심의 관계없이 내년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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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면서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불출마하겠다"고 적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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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문위는 ‘의원 제명’ 권고
金 “임기 채우는 간절한 바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면서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불출마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가 권고된 것이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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