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치아' 가졌다면… 미백 치료해도 누런 이 그대로
◇착색 물질 분해하는 치아미백, 치아 해치지 않아
치아미백도 치과 치료의 일종으로, 치아가 누렇게 변색된 원인과 변색 정도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 치아미백 치료의 종류에는 크게 ▲자가 미백술 ▲전문가 미백술 ▲실활치 미백술이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홈케어 방법인 ‘자가 미백술’이다. 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 장지현 교수는 “이는 전반적으로 치아 색이 누렇거나 어둡게 변색됐을 때 하는 방법이다”며 “클리닉에서 ‘마우스 피스’와 같은 개인 맞춤형 트레이를 제작해 트레이에 미백제를 넣고 매일 일정 시간 반복 착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변색의 정도가 심하거나 단기간의 효과가 필요하다면 치아 표면에 고농도의 미백제를 바르고 강한 빛이나 열을 가하는 ‘전문가 미백술’을 시행한다. ‘실활치 미백술’은 이전의 신경 치료한 치아가 변색됐거나, 외상으로 인한 치아 신경 손상으로 변색이 온 경우에 시행한다. 색이 변한 원인 치아에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여기에 미백제를 넣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치아미백 치료는 환자의 치아 상태에 맞춰 진행하므로, 치아 건강을 해칠 염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장지현 교수는 “미백 치료는 치아의 착색된 물질만을 분해하므로 치아에 해를 주지 않는다”며 “시술기간 중 약 30%에서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지만, 하루 이틀 정도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면 없어진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평소 시린 증상 등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은 물론, 치아미백 치료의 정해진 시간과 방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크라운·레진 등 인공 보철물 있는 치아엔 효과 없어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대만큼의 미백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치아에 크라운이나 레진, 임플란트와 같이 인공 보철물이 있는 경우다. 이들은 미백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밝아진 자연 치아와의 부조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장지현 교수는 “치료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치아의 색이 조화롭지 않다면 미백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부조화를 이루는 보철물을 교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항생제 부작용에 의한 치아변색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두운 띠 형태의 변색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변색은 미백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미백치료 후 어두운 띠 부위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염두에 두고 상담해야 한다. 또 치아의 잔금이나 흠집은 미백 치료 후 더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 이후에도 변색될 수 있어 꾸준히 관리해야
그렇다면 한번 치아미백을 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미백 치료 1개월 전후에 원하는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후에도 치아는 서서히 변색된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장지현 교수는 “치료 뒤에도 색을 변하게 하는 음식과 흡연을 피하고, 미백 분이 함유된 치약으로 칫솔질을 잘하면 밝아진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커피 ▲녹차 ▲초콜릿 ▲와인 ▲콜라 등 짙은 색소가 포함된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치아 변색을 유발하므로 자제하는 게 좋다. 또 치아 미백 후에는 6개월~1년 간격으로 치과를 내원해 리터치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럼 처음 치료할 때보다 빠른 기간 내에 원하는 정도의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시중에서도 미백 치약부터 홈케어 셀프미백 LED기기 등 다양한 치아미백 관련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제품들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 전문 의료인의 처방 없이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치과용 전문 미백 제재와 미백 성분의 농도에 차이가 있다. 장지현 교수는 “미백을 하고자 하는 치아에 보철물이 없거나, 시린 이, 치주질환 등이 없이 건전한 상태라면, 제품의 사용가이드라인에 따라 미백제재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치아에 수복물이 있거나 ▲그밖에 치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미백제재를 사용 중에 시린 이나 그 밖의 불편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와 조언 하에 미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치아미백을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잇몸화상이나 지각과민증, 턱관절 질환 등이 유발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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